환불 절차 ※ 환불 신청시, 환불신청(학습자) → 환불금액 검토(뉴엠) → 환불 동의(학습자) 3단계를 거친 후 환불 처리가 됩니다. ※ 부분환불의 경우 1~7일 내 환불 금액 검토, 환불금액 동의 시 환불처리가 됩니다. ※ 환불 금액을 검토 한 날로부터 7일 내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환불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환불 문의 시 교재 등의 반품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교재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교재 등의 반품을 선택한 경우 환불 금액 검토 완료된 후 교재 등의 반품에 동의하시면 반품 기사님 방문하셔서 교재 등을 수령해갑니다.
환불 절차 ※ 환불 신청시, 환불신청(학습자) → 환불금액 검토(뉴엠) → 환불 동의(학습자) 3단계를 거친 후 환불 처리가 됩니다. ※ 부분환불의 경우 1~7일 내 환불 금액 검토, 환불금액 동의 시 환불처리가 됩니다. ※ 환불 금액을 검토 한 날로부터 7일 내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환불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환불 문의 시 교재 등의 반품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교재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교재 등의 반품을 선택한 경우 환불 금액 검토 완료된 후 교재 등의 반품에 동의하시면 반품 기사님 방문하셔서 교재 등을 수령해갑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교재 환불 기준 ※ 강의 환불 기준과 달리 교재 반품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10일 또는 수령 후 7일 이내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교재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의와 별도로 교재만 따로 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강의 환불 시 교재만 따로 반납 받지도 않습니다. ※ 파본 교재일 경우 교환 가능합니다. ※ 교재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재는 환불이 불가능하여 강의 환불시 교재비(총 금액)가 추가 공제됩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교재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교재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교재 배송 출발 이후 환불 요청 시 왕복배송비 5,000원을 제외하고 환불이 진행됩니다. 다만, 교재를 사용하여 환불이 불가한 경우 왕복배송비 5,000원은 공제되지 않으나, 하기 [※ 환불 시 공제되는 교재 금액 안내]에서 공지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환불시 공제되는 교재 금액 (제공된 교재의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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