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설비를 전기특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안전합니다. 이에 따라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검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재정하였습니다.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전기공사기사는 공사비의 적산, 공사공정계획의 수립, 시공과정에서 전기의 적정여부 관리 등 주로 기술 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줌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
전기관련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전기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기술자격증의 꽃.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
두 과목만 추가로 준비하면 전기기사 자격증까지!
쌍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취득가능!
구분 | 전기공사기사 | 전기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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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 전기자기학 |
전력공학 | 전력공학 | |
전기기기 | 전기기기 |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 |
실기 | 전기설비견적 및 시공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가산점 혜택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전기공사기사는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기사는 4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며 전기설비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업체 등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